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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2개월 정직 처분의 징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4일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48)경위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유부녀 B씨와 1년여전 우연히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편과 만나 다툼을 벌였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경위에게 한 계급 강등(경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위는 소청을 통해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경위는 법정에서 "B씨의 의도적인 유혹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정직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
재판부는 또 "이미 소청을 통해 감경받았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볼 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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