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돼 수사를 받았던 한 중학교 A교장이 교단을 떠나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징계위 개최는 검찰이 공무원 범죄 사실
청주지검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 맞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A교장을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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