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았는데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조중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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