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흥주점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의 돈과 법인카드를 쓰고 소속기관이 이 업체에 허위 사업비를 주도록 서류를 꾸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김모씨(56)와 이모씨(51)에게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 사건 금품거래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 등이 금품거래 당시 업체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자신들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A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유흥주점 등에서 13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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