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과 세네갈산 갈치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기동단속팀은 제주도 특산물인 옥돔과 갈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충북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대표 3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 있는 옥돔 전문 생산·유통업체로부터 중국산 마른 옥돔 8.5t(시가 2억5000만원 어치)을 공급받아 제주산 옥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맨눈으로는 원산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일부 국내산 옥돔도 함께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또 충북 청주시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로부터 세네갈산 냉동갈치 25t(시가 4억원 어치)을 공급받아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바다가 없는 지역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수산물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보고,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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