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58·구속)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번주 초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 대표의 구속기간은 추석 연휴 중 끝난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 등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 기소)의 연임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에서 수십억원대 특혜성 일감을 따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09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이 임박한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걸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현재 산은은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이다.
특수단은 박 대표가 명목상 홍보대행 및 자문 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소송 전략을 짜 주거나 변호인 추천하는 등 ‘법률 컨설팅’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말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뉴스컴과 거액 계약을 맺었던 대기업 관계자들을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66)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맡기 위해 2009년 박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로비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 박씨와의 공모 여부를 수사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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