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외대 전 재단이사 박모씨(79) 등 3명이 “현 이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진 선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전직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당시 이사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식이사진을 구성했다”며 “외대의 이사 체제 전환은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사 결원 등으로 손해가 염려될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1998년 교비 예산 부당사용을 이유로 박씨 등 이사 3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9명을 선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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