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학교, 군부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결핵 건수가 2013년 3천265건에서 2014년 4천282건, 2015년 7천250건으로 2년 만에 2.22배로 늘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장소 분류별로 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1천222건, 보육시설(어린이집 등)·학교가 5천665건, 교정·복지시설 1천550곳, 군부대·경찰 970건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핵 역학조사 시행 건수도 2013년 1천200건에서 2014년 1천500건, 2015년에는 2천821건으로 단기간에 치솟았습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환자'뿐 아니라 '잠복결핵자' 수가 급증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잠복 결핵 감염자의 10% 정도는 결핵 환자로 발전합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600명의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결핵 확진자가 139명, 잠복결핵 보균자가 2천950명에 달했습니다.
결핵환자 1명마다 잠복결핵환자 약 5명을 발생시킨 셈입니다.
잠복결핵은 적절하게 치료하면 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어 사전 검진이 중요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유병률(10만 명당 86명·OECD 평균은 12명)을 낮추려고 당국은 결핵 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등 강력한 결핵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의 종사자·교직원 등은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준비된 예산이 89억원으로 필요한 예산(200억원)보다 부족하고, 이마저도 법적인 근거가 희박해 한시적인 예산 지원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은 치료뿐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므로 환자 수가 급증하는 집
김 의원은 잠복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결핵예방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잠복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