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강제성 여부 등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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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무상 재해/사진=MBN |
회식 후 실족사해 숨진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숨진 근로자 노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회식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회식에 회사 간부가 있었고, 소속 팀원이 전부 참여했으며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며 회식을 업
또한 평소 회사의 출퇴근 차량으로 사용되던 차량이 노 씨를 데려다준 점 또한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업무 외 행사라도 모임의 주최자, 내용,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