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부당한 역할을 한 혐의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유병호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전남 소재 S 중소 건설사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건설사로부터 자문료를 빙자해 뒷돈을 받고 전남도 등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한 역할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문을 빌미로 부적절한 금품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S 건설사의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김씨와의 유착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 건설사가 수년간 전남도 발주 공사를 따낸 사실을 토대로 김씨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윤장현 시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으며, 지난달 31일 임기 종료 후 재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광주시 24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컨설팅 업무도 맡았습니다.
그는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집행위원에 '셀프 추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윤 시장의 측근인 김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광주 시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씨와 '돈 거래
S 건설사 대표이사는 전남도 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S 건설사는 특허공법을 내세워 주로 전남도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최근 2∼3년 사이 매출이 급신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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