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장이 강아지 학대"…SNS 허위 유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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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회사 사장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관련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8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무렵부터 "경남 김해시 XX읍에 있는 어떤 업체 사장이 화풀이 대상으로 어린 새끼 진돗개를 학대 한답니다. 영상을 찍은 직원이 저한테 SOS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글과 1분 13초 분량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동영상에는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흰 강아지의 입을 잡아 흔들거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강아지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하는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도 담겼습니다.
게시글에는 해당 업체 이름과 대표 이름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동영상 진위 등을 확인해달라"며 전날 밤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범죄신고'를 넣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 글로 인한 항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신고를 받고서 이날 오전 업체를 방문해 간단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일단 동영상에 나온 작업복은 그 회사가 사용하는 작업복과 달랐습니다.
또 화면 속 배경 역시 회사에는 없는 장소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회사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 측은 "회사 관계자들이 개를 키운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논란이 된 영상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업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만큼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방 목적 등으로 영상이 유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를 추적해 동영상 확보 경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등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최초 유포한 사람과 대표 실명 등을 거론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벌써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