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구속에 이어 '슈퍼개미'까지 징역행…"1억으로 다 죽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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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 부자 구속 / 사진=MBN |
사기 행각으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른바 '주식 부자'들의 위법 행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허받지 않은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는 이희진 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근거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3년부터 방송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오던 이 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유료 회원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 1천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도주를 시도하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이 씨는 고소인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고소인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에 가담한 그의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주식 부자로, 이른바 '슈퍼 개미'로 불리던 복 모 씨는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 투자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바 있는 30대 복 모 씨는 지난 2013년 유흥업소 여직원의 머리
복 모 씨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10억만 쓰면 너희 옷 다 벗길 수있다. 아는 사람한테 1억씩만 주면 당장에라도 다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