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구민에게 귀향 버스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
↑ 사진=MBN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선거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다만,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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