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이는 '암행 순찰차'…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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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 순찰차 / 사진=MBN |
경찰이 비노출 단속차량인 '암행 순찰차'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 운용합니다.
경찰은 어제(5일) 서울 요금소에서 '암행순찰차 전국 확대시행 발대식'을 열고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1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21대 등 모두 22대의 암행순찰차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지역은 중부고속도로(남이분기점∼하남분기점), 영동고속도로(호법분기점∼강천터널), 평택∼제천 고속도로(안진터널∼제천분기점), 중부내륙고속도로(문경새재 터널∼양평IC), 청주-상주 고속도로(청주분기점∼속리산휴게소)입니다.
암행 순찰차는 평소엔 일반 차량 모습으로 운행하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경찰차로 '변신'하는 차량으로서 난폭·보복운전 등 운전자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운전자의 법규위반 심리를 억제하도록 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 7월부터 8월에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가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