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가 2017학년도 수시 입시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의 자녀는 빼고 군 고위 계급 자녀는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은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 ‘고른기회전형Ⅱ(입학사정관전형)’ 대상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는 제외된 반면 군 고위 계급 자녀는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학년도 고른기회전형Ⅱ 대상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의사·상사 자녀, 산업재해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군 부사관(20년 이상 재직)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자녀가 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부사관 자녀 항목 또한 직업군인 자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사관 자녀뿐 아니라 장군, 영관급 자녀도 전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 자녀를 전형 대상에서 배제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군 자녀가 고른기회전형Ⅱ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군인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고충이 있고, 장군 자녀라고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른기회전형Ⅱ는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 통과하면 최종 합격된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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