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벌이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복면금지법이 폐기됐는데도 대법원에서는 거꾸로 된 결정이 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SYNC : 박근혜 / 대통령 (지난해 11월 24일 국무회의)
: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여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제(5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한 겁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에 선고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번 양형기준 변경으로 복면 착용을 가중 처벌 요소로 넣으면 징역 6월보다는 징역 1년 6월에 가까운 쪽으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복면금지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실패한 상황에서 양형 기준을 강화한 건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위 참여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닌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린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친 뒤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