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주가조작 사건의 주인공 김경준 씨가 1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줄여보려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2천만 원에 달한다는데 내년 3월까지는 꼼짝없이 노역형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인공으로 지난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던 김경준 씨.
이미 형량을 모두 채웠지만 현재 노역장에서 일하며 벌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 씨가 징역형을 마치기 전인 2012년 4월에 6일, 2015년 4월에 다시 3일간에 걸쳐 이미 노역장에 유치된 적이 있었다는 것.
벌금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형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김 씨의 꼼수를 막으려고 검찰이 김 씨를 며칠씩 노역장에 보내 벌금을 대신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수감됐던 교도소를 관할하지 않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노역장 유치를 명령한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형 집행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처분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2천만 원에 달하는 황제노역이 불만스러워 소송을 냈던 김경준 씨는 이로써 내년 3월까지는 노역장 신세를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