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회초밥을 라벨만 새것으로 바꿔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유통 기한이 지난 초밥을 사 먹은 소비자들 가운데는 식중독 피해를 호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회초밥의 비닐 포장을 뜯고 돌돌 말아 버리는 한 남성.
새롭게 비닐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새로 포장한 회초밥 위에 라벨을 다시 붙입니다.
폐기처분해야 할 회초밥에 다시 새 유통 기한을 표시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라벨지를 왜 자꾸 허위 표시해서 바꾸느냐고요?"
- "버리기가…. 죄송합니다."
대형 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회초밥 등을 포장 판매한 47살 김 모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3천만 원어치를 팔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회초밥 라벨은 보통 이런 비닐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한 회초밥의 유통 기한은 6시간 정도.
하지만 이들은 유통기한의 2배가 넘는 12시간을 팔고 또 팔았습니다.
탈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오창록 / 경기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 "민원인이 회초밥을 하나 사서 먹은 후에 약 2주가량 배탈이나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김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청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경기 분당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