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지난해에만 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대처법을 이정호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9일, 서울에 사는 한 60대 여성은 텔레뱅킹으로 1억 원을 송금합니다.
빚을 얻어 어렵게 마련한 부동산 계약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눌렀고, 곧바로 돈이 들어간 수협은행에 통보했지만 1억 원은 이미 없었습니다.
계좌주인이 돈을 빼간 겁니다.
잘못 입금을 해도 현 제도상 원래 주인 마음대로 돈을 빼올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돈이 잘못 입금된 계좌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입금됐다고 신고된 돈이 1,825억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836억 원은 주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백기종 / 경찰대 외래교수
-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안 돌려주면) 입건이 돼서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민사적으로는) 착오송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2천만 원 미만이면 소액 재판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금융전문가들은 지연이체서비스 신청을 권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보낸 돈을 3시간 동안 묶어두는 것인데, 송금 실수를 확인하면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 창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