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표시되는 경고 문구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고 표현도 구체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흡현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개정안 고시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류회사는 정부가 지정한 경고 문구 중 3가지 중 하나를 술병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경고 3가지 중 한 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돼 있고 표현도 추상적이었다. 대부분의 주류 회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를 선택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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