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에도…해외서 선박압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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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 사진=MBN |
법원이 한진해운의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지만 선박·컨테이너 등 자산 압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에선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해외에선 법적 효력이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입니다.
통합도산법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경우 열흘 안에, 보통은 한 달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물류대란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법원은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일부 채권자가 먼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 조치를 하면 채권자 간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원의 채무 동결이 외국에선 적용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진해운은 해외 선박금융 규모가 1조5천억원, 용선료 등 상거래채무 연체가 6천500억원에 이르는 등 많은 국외 채권자들이 있어 이들이 선박이나 컨테이너 압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독일 선주사 리크머스는 한진해운으로부터 밀린 용선료를 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한진로마호' 를 싱가포르항에 억류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사 PIL은 한진해운에 빌려준 선박 '한진멕시코호'를 돌려받기 위해 운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국외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로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를 밟기보다는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의 선박 압류 상황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 재산 보전처분이 되면 즉시 외국에서도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야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1~3개월가량 한진해운의 잔존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는 등 실사를 하고, 회사는 11월 25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회생 절차를 유지할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법원과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회사를 운영할 현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한진해운이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기업 규모가 크게 축소되거나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지 않도록 현대상선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