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암매장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 선고에…누리꾼 "짐승보다 못하다"
↑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사진=연합뉴스 |
7살 난 '큰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이, 큰딸 친엄마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박 씨 큰딸을 매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베란다에 감금했습니다.
또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박 씨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박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네티즌은 "사형 아닌가? 미성년자를 죽여놓고 방치, 암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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