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흡연자들이 단속반과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단속반이 나타나자 급하게 담배를 끕니다.
"주민번호 어떻게 되세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단속하는 거예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또다른 남성은 좀 깎아달라며 애원합니다.
"과태료를 적은 것으로 해주세요."
당연히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단속에 걸린 흡연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지하철 금연 구역 단속 첫날, 서울 전역에서 86명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은순 / 서울시 건강정책팀장
- "(지하철은) 노약자들도 출입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부터 우선 보호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금연구역이) 지정됐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하지만 금연구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아 정책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높습니다."
여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구 바로 뒷편에 흡연자들을 위한 임시공간이 마련돼 있는 등 현장 곳곳에선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단속 기준이 되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훼손된 곳도 많고, 단속 인력도 모든 지하철역을 감시하긴 턱 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