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시행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식당이나 기업체들의 꼼수 예약이나 선결제 같은 편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고급 한식당.
외부의 눈을 피하려고 같은 메뉴인데도 점심과 저녁식사 값이 다릅니다.
▶ 인터뷰 : OO식당 관계자
- "낮에는 2만 9천 원이고, 저녁에는 3만 원 하는데, 파파라치 때문에 2만 9천 원 써 놓고…."
예약 손님들은 소속은 아예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인터뷰 : 식당 종업원
- "요즘은 예약하시면 성함으로 많이 하시던데, 예전에는 회사명으로 예약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상 홍보 차원의 접대를 못하게 된 기업들은 편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기업 홍보팀 관계자
- "지금까지 해 왔던 접대를 안 할 수도 없고, 기존대로 하면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서,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식사한 사람 숫자를 액수에 맞추기도 하고, 28일 이전에 미리 결제를 해놓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기업 관계자
-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를 9월 28일 앞으로 당기는 회사도 있다고. 접대 자리에 참석한 사람 수를 부풀려서 결제를 하는 것은 어떠냐…."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김영란법은 선물과 접대비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정청탁 방지가 그 목적인 만큼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게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