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풍요로운 한가위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1조5528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178만 저소득 가구는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으며, 오는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3
국세청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장려금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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