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법원은 다음 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오는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입니다.
앞서 장기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