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1일) 유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4년 전 재판
다만 재판부는 화교인 유 씨가 스스로를 탈북자라고 속여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혐의는 1심의 유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