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부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36)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실을 인정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일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공소사실 가운데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 피의사실과 현재 공소사실 사이에 크게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범행 기간, 불법 송금 액수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발이 접수됐더라도 기소를 번복해 공소제기해서는 안 됐다”고 판단했다. 고발이 접수됐을 때 각하 처분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유씨는 앞서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과 공모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 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가보안법
다만 유씨가 재북 화교인 사실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감형되는 데 그쳤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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