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특조위가 선정한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 해군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1등 항해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등도 나타나지 않았다.
청문회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탑승자,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내 폐쇄 회로TV(CCTV) 관련 정부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희인 특조위원은 선체 안팎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참사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됐다며 수거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류 특조위원은 “DVR이 인양된 2014년 6월 22일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해군 잠수구역으로 들어와 DVR을 우선 인양해달라 요청했다”며 “DVR 인양 당일 기상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았는데도 해경이 인양을 서두른 경위, 목격자들이 기억하는 CCTV 작동시간과 DVR 내 저장된 영상기록 시간이 다른 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생존 탑승자 강병기 씨는 해경 헬기가 도착한 9시 27분까지 근처 CCTV 화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DVR에는 8시 48분까지의 영상만 남아있었다.
DVR 영상을 분석한 업체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CCTV가 작동하는 중에는 삭제가 어렵다”며 “복구 과
청문회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법적 근거를 지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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