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문화 활동 등 여가생활을 하려면 최저 임금보다는 높게 줘야한다는 판단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정책을 펴는건데요.
이 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무 씨.
모종 관리부터 재배까지 이 씨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작업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받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무 / 경기 화성시
-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즐길 수 있어서 좋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 근로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준다는 개념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상인데, 올해 시급은 최저 임금 6,030원보다 1천 원 높습니다.
이 시급을 매년 꾸준히 올려 2019년이면 시급 1만 원을 맞추겠다는 게 경기도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경기도지사
- "결국, 합리적인 임금 인상이 경제활성화 그리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기도 소속 근로자 697명이 생활임금 대상에 포함돼 임금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있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