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지하철 역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까지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앞서 지정한 금연구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 오늘(1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을 간접 흡연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앞서 서울시는 4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철 앞 금연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에는 출입구별로 시간당 40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에 6명 수준으로, 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 소속 단속 요원을 전원 배치해 오는 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 기간에는 계도기간 동안 흡연 실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지하철역을 우선 단속하고,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전담조를 편성해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금연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붙여둔 스티커가 상당부분 훼손돼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울시민
- "처음에는 눈에 띄었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해놓으려면 제대로 해놔야죠."
시는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 클리닉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