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하철 역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기준은 출입구에서부터 10미터입니다.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단속의 기준이 되는 금연구역 표식마저 사라졌거나 안 보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하철 출입구에서 줄자까지 동원해 정확히 10미터를 잽니다.
금연 스티커를 붙이고는 떨어지지 않도록 망치로 두드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스티커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0미터가 맞다 아니다' 논란을 없애겠다며 서울시가 국토정보공사에 정확한 거리를 재 달라며 유난을 떤 겁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계도기간 넉 달이 지났습니다.
금연의 '연'자는 발길에 떨어져나가기 일보 직전.
가까이 들여다봐야만 간신히 금연 문구가 보이고,
흉물처럼 검게 변한 곳은 부지기수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금연구역 설정을 위해 출입구로부터 10미터를 표시해둔 곳입니다. 그 옆에 붙였던 금연구역 스티커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리 재는데는 유난을 떨었지만, 정작 예산이 부족하다며 값싼 알루미늄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미라 / 서울 답십리동
- "안 보여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내년에 내구성있는 세라믹이나 아예 보도블럭 자체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보도블록 종류의 안내표지를 하면 내구성이라든가…."
내년에 또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단속은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시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영상제공 :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