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앞다퉈 올려 주민세 1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송명숙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5천 원만 내면 됐던 주민세가 아무런 설명 없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송명숙 / 경기 부천시
- "황당했죠. 당연히 5천 원인 줄 알았는데 금액을 보니까 1만 2천500원이 된 거예요."
「주민세를 부과하는 전국 자치단체 166곳 중 무려 108곳이 주민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전북 무주군은 2천 원에 그치던 주민세를 1만 원으로 5배나 올렸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주민세를 올리는 자치단체 대부분은 이렇게 간단한 인상배경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서영아 / 경기 수원시
-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 없이 많이 올렸다.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자치단체는 주민세를 1만 원 이하로 부과하면 지자체 평가점수가 낮아져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자치단체 관계자
- "페널티가 매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 측은 자치단체가 흐름에 맞게 인상을 하는 것일 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곳이 나오고…."
결국, 느닷없이 올라버린 주민세를 내야만 하는 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최홍보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