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5∼8월 계도 기간을 거쳐 1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5월1일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 왔다.
시가 3월과 5월 두 차례 흡연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 수가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떨어졌다.
다만 서울역 11번 출구나 광운대역 2번 출구 등 여럿이 모여 담배 연기를 내뿜는 곳도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역 등은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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