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 4학년생도 적성에 맞는 학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학생 전과는 대학 2~3학년때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4학년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전과 학생은 2013년 1만1293명에서 지난해 1만472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영·경제 계열로의 전과 학생이 3899명(26.5%)으로 가장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4학년이 되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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