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비트코인 신기술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업체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짝퉁 가상화폐인 ‘유니온플러스 코인’을 내세워 572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94억 9500만원을 받아 빼돌린 업체 관계자 6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회장 홍모(54)씨 등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도 지사를 설립해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등은 유니온플러스 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이후 가치가 올라 투자금의 수십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판 가상회폐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짜에 불과했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일반 화폐와 달리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와 유사한 개념이다. 가상화폐로서 코인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야 하고, 코인을 발행한 업체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니온플러스 코인의 경우 관리자가 코인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어 희소성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없었으며 코인의 가치를 담보할 실질 자산도 전무했다. 코인의 시세는 회장인 홍씨가 1~2주에 한 번씩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영업 방식은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패턴을 보였다. 업체는 투자금에 따라 투자자를 1급~6급으로 구분했고, 투자자가 지인을 추천해 투자금을 모집하면 5% 추가 수당과 배당금을 지급했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30%는 직원들이 나눠 가졌고, 70%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 업체는 투자금으로 받은 100억원 가량을 모두 썼다. 회장인 홍씨는 오피스텔과 고급차와 수익금 등으로 12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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