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소송에서 패소한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 유족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측에 변호사 선임 비용 약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이건희 회장 측 삼성물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의 아들 이재현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부담액 확정 신청에서 "삼성물산에 12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분에 따라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이 3억 4천여만 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 모 씨 등 4명이 각각 2억 2천여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 이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삼성물산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현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앞서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여동생 이숙희 씨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4조 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