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66)이 그룹 계열사 사이에 발생한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강 전 회장이 26억8000만원 증여세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STX 대주주인 강 전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13년 11월 증여세를 부과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 45조의3은 계열사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가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신설된 상증세법이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매긴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강씨는 서초세무서의 처분이 업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거래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 주장했으나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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