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남성들에게 보내 자신이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자위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은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수 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정 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모(25)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화상채탱 앱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상대방으로부터 파일 하나를 받았다. 파일에는 여성이 본인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었다. 김씨는 이 파일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을 빼내 전송하는 악성 코드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상대방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보여주며 김씨에게도 자위행위를 요구했고 김씨가 자위행위를 하자 이를 녹화했다.
이후 김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 등 아는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며 협박했다.
알고보니 김씨가 화상채팅한 상대방은 여성이 아니라 정씨를 포함한 남자들이었고 김씨는 ‘몸캠피싱’ 일당이 보내준 차명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조회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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