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N |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를 받아온 청주 모 중학교 A교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A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교장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 맞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같은 달 28일 직위해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A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대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당시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A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서를 충북도교육청에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보통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를 받으면 당사자 문답에 이어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교원들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A교장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
이 학교는 지난 4월 28일 이후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장기간 교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에서 공무원 신분 박탈 결정이 나오면 A교장을 대체할 신규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 가운데서 결정, 교육부 임용 제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