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안 하면 음란행위 영상 유포" 248명 5억 원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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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중국에 있는 팀장님들과 상의중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
김모(25)씨는 올해 1월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몸캠피싱' 일당에 속아 300만원을 고스란히 털렸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폰 화상채탱 앱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상대방으로부터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파일에 자기를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일에는 상대방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내 전송하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화상채팅에 열중하는 사이 스마트폰 정보는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빠져 나갔습니다.
이어 상대방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보여주며 김 씨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화상채팅한 상대방은 여성이 아니라 정모(33)씨를 포함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구에 응한 김 씨가 자위행위를 하자 이를 그대로 녹화했습니다.
그런 후 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 등 아는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들의 공갈에 김 씨는 정 씨 일당이 알려준 차명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계좌조회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김 씨 외에 247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당해 40만원에서 500만원씩 모두 5억6천7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송금한 남성 상당수는 자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