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차량 경비원들이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났으나 6시간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19)와 B씨(1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금수송차량 경비원인 A씨는 지난 19일 B씨가 경기 광명의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현금인출기에 돈을 입금하러 간 사이 1억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하기 싫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명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