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수사의뢰된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18기)이 고발된 사건이 이르면 22일 일선 수사 부서에 배당될 전망이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의무경찰로 입대한 장남의 보직 변경 과정에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우 수석 처가의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감찰관은 같은날 특정 언론에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사1부에는 현재 우 수석이 언론사 2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21기)에 대한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다. 이에 관련 사건이 있는 조사1부에 배당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우 수석 사건과 이 감찰관 사건은 같은 내용이라 두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우 수석과 이 감찰관 모두 각자의 혐의로 형사처벌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우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의 의무경찰 인사를 민정수석의 직무로 보기 힘들 것 같다”며 “설령 민정수석의 일이라도 우 수석이 경찰에 직접 지시한 증거가 나오거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와야 하는데, 수사로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가족회사라면 주주가 여럿으로 분산돼 있거나 가족이 아닌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상장사도 아니고,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도 아닌데 그런 회사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다”
이 감찰관의 감찰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들이 취재 활동을 하면서 이미 드러난 의혹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감찰관이 확실하게 기밀을 누설했다는 ‘팩트(사실)’가 없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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