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한자' 이름도 출생신고해야…'윤별이 법' 발의
↑ 윤별이 법/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출생신고 시 한글·한자 혼용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출생신고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윤별'양의 부모는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의 '윤(贇)별(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습니다.
헌재 측은 이름에 한자+한글 혼용을 금지하는 예규의 위헌성은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출생신고 반려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 부모의 작명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윤별 양의 사례처럼 국민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피해사례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황주홍, 최도자, 송기석, 강효상, 김관영, 윤영일, 진선미, 위성곤, 이개호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