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속옷·양말 입에 물리고 학대한 아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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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진=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노 판사는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친권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학대의 빈도가 잦고 횟수도 비교적 많다"고 판시했습니다.
노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보다는 행동 개선을 희망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1∼2015년 자신의 집에서 딸(14)과 아들(11)을 주먹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골프채 등으
속옷이나 양말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는다며 30분간 입에 물리는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거짓말합니다, 시험을 못 봤습니다, 꾀병을 부린다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