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중인 119구급차를 가로막고 뺑소니까지 한 50대 만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응급 상황이니 비켜달라'는 안내방송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 중인 119구급차.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느린 속도로 구급차 앞에서 멈추고 달리기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니 운전석 문이 열리고,
▶ 구급대원
- "비키세요. 응급 상황이니까."
차에서 내린 남성이 119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다시 차에 올라 출발하는 듯하더니 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길을 비켜달라는 안내방송을 한 것에 화가 나 구급차를 막고 뺑소니까지 한 59살 김 모 씨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7%, 만취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나빛나 / 전주완산소방서 교동 119안전센터
- "경찰에 신고하고 차를 쫓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임무가 긴급출동이기 때문에…."
구급차는 뒤늦게 사고 현장에 갔지만 김 씨의 소동으로 도착이 늦어져 현장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구급차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 인터뷰(☎) : 송성일 /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장
- "긴급차량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