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대야에 물을 받아 익사 시키고, 시신 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이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백씨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던 노래방 종업원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씨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할까봐 두려워 백씨는 A씨를 살해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대야에 물을 담았다. 그는 A씨의 머리를 대야 물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수십 초 동안 손으로 눌렀다. A씨는 결국 익사했다.
범행 직후 백씨는 숨진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한 SNS 채팅방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머리를 억지로 넣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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