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72개월 이하인 영·유아를 둔 가정은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
현재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36개월까지만 시설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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