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가세하고 나섰다.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일 지원을 시작하자 복지부가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려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 ‘고용 정책의 원칙’이자 ‘일을 통한 복지’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제도는 취·창업과 무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 개인활동까지 폭넓게인정하고 있어 상호의무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어학원 수강, 동아리 활동까지 국가예산으로 지
이 장관은 “ 서울시가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구직자를 청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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