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등의 인증서류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한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폭스바겐 차량은 한국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증서류를 조작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 대에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겁니다.
」
▶ 인터뷰 :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서류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뒤흔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취소가 당연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 '골프 GTD MBT' 등 27개 차종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은 이미 판매가 끝난 차종입니다.
」
이번 조치로 판매정지된 차량은 지난 상반기 국내 판매량의 97%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시장 퇴출'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들은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아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루빨리 재인증 절차를 밟는 한편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 "이런 사태를 빚은 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인증은 빨리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고…."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재인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